▲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연인과 다툰 후 화해하고 싶다며 집에 들어가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침입이라고 봐야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20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 이동식 재판장은 여자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처리했다.

작년 3월 A씨는 연인관계인 B씨와 다툰 후, 연락이 닿지 않자 화해를 하고 싶다며, 허락도 없이 B씨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결혼 얘기를 하고 집도 왕래하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툰 후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집으로 갔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기에 무단침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물론 연인 사이로 A씨가 B씨와 화해하기 위해 집으로 갔고, 평소 왕래하는 등 깊은 사정만으로는 B씨가 A씨의 집 방문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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