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시 국민적 비난 여론 직면, 정부 전방위 압박 부담

▲ 정부가 18일 결국 통신비 약정할인 25%를 강행하자 이동통신 3사들이 법적대응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8일 결국 통신비 약정할인 25%를 강행하자 이동통신 3사들이 법적대응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행 20% 선택약정에서 9월15일부터 신규가입자에 한해 25%로 상향되면 이동통신 3사들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단통법에 의해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통신비 인하로 활용하면서 본래 취지에 벗어나면서 이동통신3사가 법무팀을 중심으로 법률검토에 나선 상황이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동통신3사들은 정부의 강행에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 카드를 내밀기 이전부터 통신비 인하 정책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9월15일부터 25% 요금 할인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보하면서 공은 이동통신3사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선택약정 25% 상향을 무력화시키려면 법적소송을 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느냐다. 무엇보다 이동통신 3사가 법적소송에 나설 경우 시민단체 등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은 가계 통신비가 비싸다며 통신비 인하를 주장해왔다. 기존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분위기다.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통신3사가 통신비 인하 조치에 저항하고 있는 상대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통신3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통신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된다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법적소송 외엔 마땅한 카드 없어 고심
배임여부도 이동통신3사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25%로 상향되면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져 경영에 직격탄이 되는 사안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정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들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으로선 법적소송 외엔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이동통신3사가 사지에 내몰린 형국이다.

이동통신3사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의 요금할인 고지 실태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적 비난 여론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정부의 전방위 압박 카드로 진퇴양난에 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