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법인 ㈜서울히어로즈, 2심서도 지분 양도 판결
서울고법 민사 12부는 18일 법인 ㈜서울히어로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홍 회장은 구단 지분의 40%인 16만 4000주를 받게 된다.
지난 2008년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인수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홍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 없는 단순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2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은 “지분 40%를 대가로 한 투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2012년 12월 홍 회장에게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고 전했고, 구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1심과 이날 2심에서 패소했다.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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