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 반입 안되는 식품

▲ 식약처가 밝힌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사능 사건으로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식약처가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들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1일부터 17일까지 수입한 가공식품에서는 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Cs'가 1Bg/kg가 검출돼 반송했다고 밝혔다.
 
방사능에는 여러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 ‘세슘(Caesium : 원소기호 Cs)'이라는 물질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 기준치를 100Bg/kg로 잡고 있는데, 당월 1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1090건 중 1건에서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조사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지난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여러가지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제출시 국내 반입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