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4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공정위

▲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업체들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총 1억4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23개사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 2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매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는 해당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26개사는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을 했기에 공정위는 미제출한 23개사는 600만원, 지연제출한 3개사는 300만원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사안을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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