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안전보다는 값비싼 승강기의 안전이 중요해…

▲ 구조대가 승강기에 갇힌 여성 구출을 하려하자 가로막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아파트 승강기가 고장나면서 안에 주민이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구조를 가로막은 관리소장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오후 7시경 부산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 여성 A(42)씨는 1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자 마자 문이 닫히며 멈췄다.
 
이에 A씨는 바로 비상벨을 눌러 위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8분 뒤 아파트 관계자가 나왔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A씨는 직접 119 구조대에 신고했고 곧이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관리 소장 B씨는 승강기 문을 강제 개방하려는 구조대를 막아섰다.
 
이유는 강제 개방에 의한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 도착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현장에 A씨의 남편 C씨가 도착하면서 구조대는 승강기를 강제 개방해 A씨를 구했다.
 
그러나 45분 가량 승강기 안에 있던 A씨는 과호흡 등으로 인해 실신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었다.
 
한편 A씨의 남편 C씨는 경찰에 B씨의 행동을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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