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고발장 제출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이영진 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쿠팡이 무더기 계약해지,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이어 퇴근시간 조작 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퇴근시간 조작 및 연장수당 미지급 고발’에 대해 촉구한 뒤 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쿠팡맨대책위원회가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려 한다. 사진 / 이영진 기자

이들에 따르면 쿠팡맨은 아침 8시 출근 후 12시간(8시간 소정근로, 3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1시간)근무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지만 저녁 8시 이후 연장 근무할 경우 15분 단위로 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만약 8시 15분 이내 퇴근할 경우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8시 16~30분 이내 퇴근할 경우 15분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쿠팡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은 8시 15분 이후까지 근무한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을 8시 15분 이내 퇴근한 것으로 조작했으며, 해당 사실은 다른 관리자가 2017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퇴근시간 조작 자료’를 쿠팡맨에게 전달하며 밝혀졌다.
 
▲ 쿠팡이 퇴근시간 조작한 증거자료 사진 / 이영진 기자

실제로 4월 26일 쿠팡맨 A씨의 퇴근시간은 20시 16분에서 20시 14분으로 조작되어 있었으며, 이에 A씨는 퇴근시간이 2분 앞당겨져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4월 29일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은 퇴근시간이 동일하게 20시 14분으로 조작되어 있었고, 특히 이날 21시 1분에 퇴근한 쿠팡맨 B씨는 20시 14분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쿠팡맨 B씨는 1시간만큼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팡맨들은 본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조작을 시행한 관리자에게 제일 미약한 처벌인 ‘구두 경고’만 했고, 추가근무수당은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영등포1캠프 외에 김해캠프, 송파2캠프, 울산캠프, 창원캠프, 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르며, 사실상 본사가 지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쿠팡 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직원은 “본사가 퇴근시간 조정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 쿠팡맨대책위원회가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이영진 기자

이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는 당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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