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김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진술 확보

▲ 한진그룹 고문 김모씨가 구속당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공사를 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가 구속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며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상당액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가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동일한 곳으로 해당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에 관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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