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산 5조원 이상 준 대기업 지정 앞둔 시점

▲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사회 의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계열사 지분 대부분이 네이버 소유이기에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네이버 의사회 의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한 곳은 KT&G 나 포스코처럼 원래 오너가 없거나 농협 과 KT와 같이 공기업 태생 회사가 주로 지정됐다. 이런 이유로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해전 전 의장은 지난 14일 박상진 최고재무책임자, 정현아 법무담당이사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 신동권 사무처장과 남동일 기업집단과장 등이 참석해 준(準)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도 가졌다.

이 전 의장이 그동안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서 발언한 ‘총수 없는 대기업’ 요청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기준(해외법인 제외) 5조원을 넘지 않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올해는 네이버의 국재 자회사 증가로 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업 공시집단이 되면 네이버는 동일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동일인은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로서 기업의 법적 책임을 진다. 이 전 의장은 올해 3월 의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지분은 4.64%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계펀드에 이어 4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등기이사로 선임돼 이사회에서 중요의결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공정위에 방문 총수 없는 대기업 요청한 것 자체가 네이버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이 전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4.64%에 불과해 독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총수가 아니고 네이버 계열사 지분 대부분이 네이버 소유이기에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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