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 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 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연내 최대 2만 6,000원 감면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 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 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제도가 개편될 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 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 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만 1,500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이날부터 총 21일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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