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2016년부터 소멸시효 임의적용’→고객돈

▲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하고도, 3년여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이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 조사하고도, 3년여간 방치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지니고 있는 고객의 보험금에 대해 일정부분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시한을 핑계로 이를 거부하다 지난 2015년 8월 이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들은 임의적으로 지급거부를 결정했다, 최근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건이 다시 거론되자 지급검토를 밝히는 등 편의대로 눈치껏 피해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가 없는 상태다.
 
한 보험관련 학계 관계자는 “보험금이 예치된 상황이며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동양생명은 1990년후반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 약관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난해 부터 상법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면서 가산 이자를 3년에 한정해 지급하겠다 공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삼성생명에서 연 7~8% 수준의 높은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에 적발됐고 결국 모든 미지급이자를 지급한 바 있고, 한화생명도 예치보험금 이자에 소멸시효 없이 100억원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는 “계약자가 문의시 '상법 소멸시효를 운운하면서 2년만 지급할 수 있다', '전산 실수' 등의 핑계를 대며 예치금이자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더구나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뉘어 형평성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조정환 변호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보험금 지급의무) 날로부터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단되며 예치기간이 종결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보험금의 예치가 지속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