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B씨는 A씨로부터 놀림 받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만든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배가 나왔다며 놀렸고,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의 머리 등 수 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흉기에 찔린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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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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