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인 사회에 실종, 공갈, 퇴폐마사지 영업 등 사건.사고 빈발

중국에 한국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늘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13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내 한국인 사회에 실종, 공갈 등 각종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고리대금, 퇴폐 마사지 영업 등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퇴폐 마사지 받고 혹독한 대가 치뤄 한국인 2만여 명이 몰려있어 베이징의 한국인촌으로 불리는 '왕징'에 사는 베이징 모 대학 3학년 S모군은 최근 퇴폐 출장 마사지를 받은 뒤 공안당국에 적발돼 2주간 구류를 살고 있다.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여성이 공안에 적발돼 이를 조사하던 중 수첩에서 S군의 이름이 나왔고 그가 몇 달 전 퇴폐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 대학은 성문제 폭행 등으로 구속될 경우 퇴학조치를 내리는데 S군은 다행히 구속이 아니고 치안 구류에 그쳐 퇴학조치는 면하게 됐다. 왕징의 모 아파트에는 한 동에 수 개의 퇴폐 출장 마사지가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잡지와 광고 전단 등을 통해 `미용, 이발'이라는 광고로 매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갈.협박 잇따라 베이징 모대학 3학년 K모군은 최근 한 중국인에게 20만위앤(元.약 3천만원)을 뜯겼다. 한 중국인 취객이 다가와 머리를 쥐어 박길래 주먹으로 응수했더니 폭력으로 공안에 신고하겠다는 공갈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K군은 문제의 중국인이 자신은 폭력을 행사했지만 구속 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당신은 구속되면 일생이 망가진다"고 협박해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폭력으로 구속되면 퇴학당하기 때문이다. ▲ 한국인 실종 창춘(長春)시에 중의학을 공부하던 오영수씨(53)는 백두산 관광을 간다며 집을 나선지 2개월간 소식이 두절돼 주중 한국 대사관과 중국 공안이 그의 행방을 찾고 있다. 오씨의 집안 일을 돕던 조선족 가정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10일 백두산행 기차를 타고 떠난 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창춘 한인회의 신고를 받고 공안에 오씨의 실종을 신고했으나 아직 오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창춘 중의학원에서 늦은 나이에 중의학을 공부한 오씨는 2002년 졸업 후 2차례에 걸쳐 중국의사고시에 응시했지만 실패, 좌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여권담보대출 성행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교민들이 여권을 현지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기고 급전을 구해 쓰다가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도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부처 홈페이지(www.mofat.go.kr)에 게재한 재외국민 주의사항을 통해 중국에서 한국교민을 상대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의 고금리 금전차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제 베이징에 거주하는 K씨는 몇 달 전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베이징 소재 모 금융중개회사에서 여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선이자로 6,000위앤을 떼고 1개월 이내에 갚지 못할 경우 하루 1%의 연체금을 내는 조건으로 3만 위앤(한화 45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K씨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서 원금과 연체금이 복리로 늘어나 차용금은 현재 10만위앤으로 불어난 상태이며 여권이 없어 출국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사관 조사결과 이 회사 한곳에서만 13장의 한국 여권이 발견됐으며 회사측은 "우리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진해서 여권을 담보로 하라며 제출한 것"이라고 여권 담보 요구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교민 상당수가 베이징 현지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린 뒤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액을 갚지 못해 중국인 채권자가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납치되거나 이를 피해 잠적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고리대금업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지침은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아무리 많아도 은행 이자의 4배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13조에 의거,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여권발급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전차용의 조건으로 여권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금융중개회사가 있을 경우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86-10-6532-6774∼5) 또는 외교부 영사과(02-720-2346)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우리나라 여권은 우리 돈으로 7백만원,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은 2천1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학생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아예 여권 위·변조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여권을 팔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대사관측은 추정하고 있다. ▲ 유학원에 속고, 중국대학에 울고... 이같은 사건.사고와 함께 중국 유학생의 절반이 한국 학생일 정도로 중국 유학이 인기를 끌면서 중국 명문대를 가려는 한국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이 유학업자들의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유명 대학들이 모여 있는 베이징 학원로에는 재작년부터 한국 입시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명문대가 유학생 입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 이런 까닭에 지원자는 늘고, 입학문은 좁아져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성화에 입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중국의 모 유학원은 베이징대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고 다섯달 과외비가 무려 천만원을 넘어서는 쪽집게 과외를 소개하고 과외를 따라 갈 실력이 안되면 기부 입학도 가능하다고 부추긴다. 이에 따라 중국 대학들도 덩달아 돈벌이에 나섰으며 돈을 받고 시험 보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탓에 5백명 규모의 대형 강의실에는 한국학생들이 태반이다. 유학 장사꾼들과 중국 대학의 잇속에 결국 한국 유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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