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전자 3%지분 1년안에 일괄 정리토록...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사주 취득요건이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불특정매수자에서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사주 취득요건이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불특정매수자에서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대량 매물이 출하되면, 해당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지분 소유주가 지분가치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매각차익에 따른 유배당 삼성생명계약 보유자들이 투자한 만큼 삼성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보험료는 삼성생명 성장의 자본금 역할을 했지만, 삼성생명의 상장 시 계약자들은 상장차익 마저 배분받지 못했다. 1년안에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배당몫을 삼성생명에게 돌려받도록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 손익은 약 8.4조원에 달하며 유배당계악자는 2017년 3월말 기준 210만6115명에 달한다.

앞서 박용진의원은 7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정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생명이 26조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20년 삼성과 삼성 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 자산 평가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 보험업계에서는 자산운용비중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시가(공정가액)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1060만주(7.21%)보유하고 있고, 취득원가(5690억원)로는 계열사 주식 보유율이 3%가 넘지 않지만 시가로 적용하면 공정가액이 26조5570억원으로 뛴다. 곧 이 같은 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 보험업감독규정의 특혜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 면서 “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충격없이 선의의 주주를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해영, 정성호, 오제세, 최명길, 박찬대, 금태섭, 김관영, 민병두, 이철희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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