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 유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금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당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총 5개 권역에서 10개소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만,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련 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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