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동행’ 모멸감 줘 차별행위 중단할 것 요구

▲ 장애인단체들이 직접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까지 주장하는 데는 시각장애인 A씨가 햇살론대출을 받고자 평촌 원예농협을 방문했지만 자필서명이 안된다며 신청자체를 거절당하면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장애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측은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해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들이 직접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까지 주장하는 데는 시각장애인 A씨가 햇살론대출을 받고자 평촌 원예농협을 방문했지만 자필서명이 안된다며 신청자체를 거절당하면서다.

연구소에 따르면 A씨는 후견인 동행을 하면 대출 신청을 해주겠다는 원예농협의 말을 듣고 장애인단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법원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닌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장애 A씨는 후견인 동행이 필요치 않다.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농협중앙회의 안일한 처리에 의해 대출을 받지 못한 것. 이들 단체는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요구했고, 결국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시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는‘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당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중단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 조속히 마련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농협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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