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의사 따라 입국 했고 북송할 근거 없다"

▲ 북한 강제납치피해자 구출비상대책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 납치해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며 우리의 송환요구를 거부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 사진은 ⓒ뉴시스-통일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북한이 지난 해 4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남측의 강제 납치라고 주장하며 송환하라고 으름장을 늘어놓았다. 송환해야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강제납치피해자 구출비상대책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 납치해 끌고 간 12명의 우리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꾸며 우리의 송환요구를 거부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이어 담화에서는 “그 동안 남조선 현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강제 납치돼 가족과 생이별을 당한 우리 여성공민의 송환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 여성공민을 강압적 방법으로 억류해보려고 모략까지 꾸미는 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북남관계 개선과 인도주의가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적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또 “이들 여종업원과 현재 북송을 요구하는 탈북여성 김련희 씨를 송환하지 않으면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어떤 인도주의 협력사업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우리 여성공민을 하루빨리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강제결혼’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날 백태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학업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통일부는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을 했고 우리 국민을 북송할 근거는 없다”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과의 연계에 대해 “별개의 문제이며 북한이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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