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도 직영점 입점시킨 심재일 전 대표

▲ 심재일 전 대표 부인 건물 1층에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해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 에브리데이’ 심재일 전 대표가 퇴직 전 부인 명의의 건물에 직영점을 입점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심재일 전 대표가 2014년 9월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부인 명의의 법인 (주)BS에서 소유하던 한 건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입점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심재일 전 대표의 아들(27)이 이사로 등재된 또 다른 법인과 직영점 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2014년 11월까지 이마트 에브리데이 대표였던 심재일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4층 건물에 1층(전용 면적 970.2㎡)을 임대해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을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 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며 보증금 25억원, 월 임대료는 2300~2600만원 선이다.
 
이에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심재일 전 대표의 주소지인 서울동부지검 관할서로 보내 수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재일 전 대표 부인에 이어 아들이 이사인 또 다른 법인이 직영점 입점 계약을 맺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 개발‧임대업을 하는 (주)SNR과 경남 양산시 명동에 짓는 3층짜리 건물 1층(전용면적 568.86㎡)에 직영점을 입점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주)SNR은 2014년 12월 3일 설립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심재일 전 대표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해당 매장의 계약조건은 보증금 20억원에 월 임대로 900만원으로 드러났으며, 지난달 총매출액은 9304만2000원으로 하루 평균 32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은 밝혔다.
 
매장의 하루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관행으로 심재일 전 대표의 부인 소유 건물 매장과 아들이 사내이사로 지낸 회사 입점 매장은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이 날 것으로 보고, 적합성을 판단해 입점한 것이다”며, “현재 적자이지만, 내년에 흑자전환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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