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들기름이 학교에 납품되며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

▲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차미들기름'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가 ‘차미들기름’을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북 의성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치를 초과한 3.2㎍/㎏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차미들기름’으로 생산량은 500㎖ × 600병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은 개인에 납품하지 않고, 학교측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청아띠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통망을 통해서 출고 정지를 내렸고, 학교측 각 영양사에 연락을 취해 해당 제품이 있는지 확인 후 회수 조치를 신속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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