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제품에서만 유일하게 기준치 초과한 균 나와

▲ 맥도날드 제품에서 유일하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햄버거 위생실태’ 발표를 막으려다가 법원의 제동에 걸렸다.
 
10일 맥도날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한다”며, “사전 유포 행위‧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6개 프랜차이즈 지점, 5개 편의점의 햄버거 38개를 위생실태 조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일하게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당일 해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를 인지한 맥도날드는 지난 7일 소비자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즉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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