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낮출 것…하위 30% 저소득층, 年100만원 이하로”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 발표에 앞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앞으로는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위로한 자리에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1인실의 경우도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특히 그는 이번에 추진할 건강보험 개편안의 효과에 대해선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인료 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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