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인가…KT 차은택 광고 대가 의혹 재부상 가능

▲ K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주변인들에게 68억원대 광고를 몰아주며 대가성으로 K뱅크 인가를 받았다면 특검을 피해갔던 KT가 최순실게이트에서 모종의 관련 거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근 참여연대와 국회에서 제기됐던 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K뱅크의 소유주인 KT가 최순실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K뱅크는 작년 인터넷전문은행 첫 인가과정에서 KT가 최순실 측근을 통해 금융위에 입김을 넣어, 금융위로 하여금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기준을 통과시키기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뱅크의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주변인들에게 68억원대 광고를 몰아준 것이 K뱅크 인가를 위해 금융위에 압력을 넣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사실이 성립되면 특검을 피해갔던 KT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다는 판단이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K뱅크 인가를 위해 법령까지 바뀐 상황이라, 금융위 인가과정에 초점을 맞춰 의혹을 제기했다"며 "KT와 최순실게이트까지 확정지을 수 있는 연관고리는 애매하지만 정부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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