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억3329억원 받은 전‧현직 직원들

▲ 한국수력발전원 부설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당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받고, 입찰 정보를 흘린 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방사선보건원’ 전 직원 이모씨(36)와 현 직원 조모씨(40)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납품업체 대표 김씨에게 보건원이 ‘어떤 의료기기가 필요한지’, ‘입찰 시기’ 등의 구체적인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332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는 의료기기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체결하고, 해당 기기 독점권을 얻어 보건원에 납품할 수 있었다.
 
또한 전 직원 이씨는 재직중이던 지난 2013년~2016년 친‧인척 명의를 사용해 직접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보건원에서 필요하던 10여건의 물품을 계약 체결해 약 20억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뇌물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보건원 내부 추가 비리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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