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미래상조119

▲ 미래상조119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 미래상조119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미래상조119가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상조19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들에게 법정 기한인 해지일로부터 3일 내 환급근 총 3천1만2천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 회원을 이관 받는다면서 총 2명의 회원 계좌에서 175만2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다른 상조업체와 회원 이관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회원들에게 이관을 위해 회비를 인출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많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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