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시장 점유율 20%, 국내 1위 업체 하림

▲ 공정위는 하림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하림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본사와 한국육계협회 본사 등에 카르텔조사관들을 파견해 생닭 출하와 비축 등에 대한 자료를 수거해 갔다.
 
하림은 생닭 시장 점유율 20%에 이르는 국내 1위 업체로, 공정위는 하림이 주도적으로 생닭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하림은 지난 2015년 사료 부문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하림은 오너家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씨가 하림그룹 지주사 올품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없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육계협회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디엠푸드, 올품 등의 육계 계열사 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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