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량 51t 최고치서 지난해 24t 감소

▲ 농식축산식품부는 호주와 국제협상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 참 포도농원 네이버 블로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가 호주로 떠날 수 있게 됐다.

6일 농심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와 국제협상을 통해 국산 포도의 검역 요건을 완화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포도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주로 수출할 수 있는 국내산 포도는 9개 시군에 한정돼 있었다.

또한 지난 2014년 처음 호주로 수출됐던 국산 포도는 수출 물량이 2015년 51t로 최고치를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24t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검역 요건이 완화돼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이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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