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 정부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부가 6.19대책에 이은 2단계 시장 안정화 조치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를 골자로 하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으나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중요원칙으로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는다”며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임대주택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투명한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매우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세부 내용.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간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한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된다.
 
셋째,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
 
넷째,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인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앤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 당 2건까지로 제한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이고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 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기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이와 같이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첫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한다.
 
또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인다.
 
둘째,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한다.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 조치 할 예정이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갈등 없이 공존하며 다주택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중심의 공정한 주택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울러,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 새로운 주거복지의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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