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이어 가습기살균제 2심이 열릴 예정

▲ (위) 롯데마트, (아래) 홈플러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는 3일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 김원회 전 본부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04년 홈플러스와 2006년 롯데마트는 용마산업에 살균제 제조를 의뢰하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이에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16명이 사망하는 등 총 41명의 피해자와 홈플러스의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로 12명이 사망하는 등 총 28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상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노병용 전 대표에게 금고 4년, 김원회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에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전 일상용품팀장,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전 일상용품팀장, 용마산업 대표, 데이먼 한국법인 QA팀장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열린다.
 
이들은 1심에서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징역5년), 전 일상용품팀장(금고4년),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과 전 일상용품팀장(금고4년), 용마산업 대표(금고3년), 데이먼 한국법인QA팀장(금고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소도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한편 PHMG는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어 인체에 직접 닿으면 피부와 눈에 경미한 자극을 주고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장시간 접촉했을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신체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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