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파면시키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소환제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소환제 사이트 캡처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심사 단계에 있다며,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소환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느끼는 자들을 임기를 채우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지난 2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지역구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 물론 지역감정을 통한 부당한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3분1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물론 국민소환제와 비슷한 제도도 있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자치제제의 행정처분 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시, 절차를 거쳐 지역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해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체제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 박주민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박주민의원실 SNS 캡처

지난 6월 24일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글을 남겼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18원 후원금’, ‘문자폭탄’과 같은 것들로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은 하지 않고, 18원을 받았다.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등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등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서 ‘국민소환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개월이 넘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발의된 해당 법안은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파면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자신과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소환제를 사용함에 있어 오는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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