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 논란 동탄 부영아파트 제재 조짐...초강수

▲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31일 오전 10시 채인석 화성시장과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 지사와 채인석 시장이 함께 발표한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 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 및 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우선 경기도는 부영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와 화성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해 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으며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남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 집이 튼튼하고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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