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한 일동후디스

▲ 일동후디스가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사진 / 일동후디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유식에서 종이가 나오며, 제품에 허위 표시하는 등 곤욕을 치렀던 일동후디스가 분유 불법 판촉 행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동후디스 이유식에서 종이 등의 이물질이 나왔지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주요 부적합 판정 사례로 꼽혔다.
 
홍철호 의원은 “이유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위생 점검상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HACCP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바, 식약처는 인증 기준, 절차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 8항에 따라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 평가,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조치를 적극 확대하고, 행정처분 수준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동후디스는 최근 분유를 불법 판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조제 유류에 관해 소비자에게 무료 또는 저가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6월 조제분유 판촉금지 기준을 무시한 채 산후조리원이나 마트 등에서 불법 판촉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에 일동후디스는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동후디스의 ‘불법 판매촉진행위’는 적발됐고, 이에 식약처는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일동후디스는 과징금으로 이를 만회했다.
 
일동후디스의 영업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0월 식약처로부터 제품 허위표시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이 또한 과징금으로 대납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일동후디스처럼 식품위생법을 어겨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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