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발표, 윗선 개입 증거 불충분...5명 재판 넘기며 마무리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호 전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유미와 이준서 등 5명이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1일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국민의당 제보조작’과 관련 수사 결과를 통해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시 앞서 재판에 넘겨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서 씨와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 씨와 남동생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신빙성이 더 낮아진 상태에서도 2차 폭로 기자회견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3일 연 기자회견 고발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5명을 기소하는 한편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또 이용주 의원 이외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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