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운전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 중 불법 주차 차량과의 사고 중 누구에게 과실이 큰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작년 2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박씨는 음주운전 중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한 대기차로로 들어갔고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박았다. 결국 박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한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보험회사는 한씨에게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5,346만원을 지급하고 박씨의 보험 회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가 되어있던 트레일러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측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도 있다며, 보험금의 절반 2,800만원 상당을 대신 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생각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음주 운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트레일러의 과실 10%밖에 되지 않으니, 운송사업회는 보험회사에 10%인 534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트레일러는 도로에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 하지만 박씨가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대기 차로에 진입할 이유도 없으며, 사고 도로는 가로등도 중간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결국 해당 사고는 박씨의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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