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최순실 재산몰수법, 위헌 소지 많아”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위헌 소지가 없는 최순실 재산몰수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별도의 법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28일 “위헌 소지가 없는 최순실 재산몰수법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별도의 법안 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중국 출장 중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있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하 최고위원은 “현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몰수 관련해) 발의된 건 안 의원이 추진한 것 하나로 아직 다른 당에서 발의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며 “최순실 재산몰수에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른 당에서 준비 중인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그는 전날 발의된 해당 법안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에 의거해 탄핵 당했는데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몰수에 있어서 정작 위헌요소가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전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의미”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안 의원 측으로부터 먼저 참여 요청이 와서 검토했을 뿐”이라며 “발의된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의원 발의 법안대로) 위원회가 하기보다 법원에서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검찰이 지금도 계속 (국정농단행위자들의 불법재산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들 급하게 그러지만 우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하 최고위원은 같은 날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와 관련해 “조급히 서두른다고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반드시 헌법에 합치되어야 해 안민석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저도 최순실 불법 재산 몰수에 꼭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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