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장 낸 박정훈 가맹점상생협의회 회장

▲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상생협의회 회장이 입장을 밝히다. 사진 /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죠스푸드가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업체 바르다김선생이 일부 가맹점주들로 인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28일 바르다김선생 박정훈 가맹점상생협의회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대다수의 점주들에게 위임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해 난감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상생협의회는 지난해 8월 새롭게 출범한 협의회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바르다김선생은 전국에 약 170여개 지점을 운영중에 있다.
 
박정훈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점주의 독단적인 언론 플레이로 인해 바르다김선생 브랜드 이미지에 해가 되는 내용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기사화 되고 있다”며, “지금은 어느정도 개선돼 바뀐 내용이 아닌 지난해 초 본사와 대립각을 세울때의 일부 정보마저도 왜곡되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가맹점주들은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면서 점주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중대한 의사 결정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며, “본사의 갑질은 현재 사실이 아니며, 해당 점주들로 인해 타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문제 가맹점주들은 가맹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단 두명만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논란의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제공하는 물류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사입을 했다.
 
이에 본사는 해당 지점들에게 ‘매뉴얼 제조 미준수 위반 시정 요청서’를 3차례 보냈고, 증거 사진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했다.
 
실제 식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맛과 형태 등의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 본사로부터 제공하는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가맹사업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바르다김선생 역시 가맹사업 계약서에 동일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가맹계약 해지 사안에도 이를 적용시키고 있다. 
 
계약해지를 당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경기도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시청 소상공인직원과와 을지로 위원회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3월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했고, 물류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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