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하겠다는 의지 밝힌 서울우유

▲ 서울우유 임원들이 입찰 비리 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리점 업주들을 경기지역 학교 우유 급식 입찰에 참여시키는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서울우유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우유 상무 A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도권 영업본부장 등 4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경기 지역 학교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해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경기도내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악용해, 서울우유가 낙찰될 수 있도록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해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일 때 가격을 3000만원 가까이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가격과 참여한 업체들이 많을수록 입찰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서울우유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개선이 필요한 점은 적극 수용해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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