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게 된 정우현 전 회장

▲ 정우현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 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자행해 가맹점주 자살까지 몰고간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오후 2시경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생 정모(64)씨와 MP그룹 최병민(51)대표이사, 비서실장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우현 전 회장과 일가, 측근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횡령한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만원이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 정모씨가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본사와 가맹점의 중간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치즈통행세’로 57억원을 횡령했다.
 
이어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이 광고비로 낸 5억7천만원을 광고와 무관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차명으로 가맹점 5곳을 운영하면서 로열티 7억6천만원을 면제받고,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세무조사에 적발되자 직영점으로 인수하면서 가맹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천만원을 받았다.
 
또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친인척과 측근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 미스터피자 가맹점 갑질 구조 ⓒ서울중앙지검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 채무 90억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아들 월급을 2천100만원에서 9천100만원으로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갑질 행위’에 불복한 가맹점주들이 미스터피자를 탈퇴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자연합’이라는 새로운 피자가게를 오픈하자 이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오픈해 전국 최저가 수준의 공세를 펴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아울러 정우현 전 회장이 2012년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고, 2003년~2009년까지 가맹점의 인테리어 및 간판 공사 등 총 공사비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3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겨 적용되지 못했다.
 
이밖에 정우현 전 회장의 일가친척이 호화 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딸과 아들의 장모를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등을 제공했으며,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 급여를 주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자신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했고, 아들은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어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한편 검찰은 “MP그룹 소액주주가 1만1천277명에 달하는 상장법인임에도 기업을 사유화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갑질 횡포’를 하는 오너 일가의 만연한 모습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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