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체기록 상각 필요

▲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공기업 8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료 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이자만 32조7837억원)이었고, 15년 이상 연체분은 36%가량인 21조7604억원이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8개 금융공기업 중 15년이상 연체된 특수채권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는 장기채권들의 연체기록이 정리되지 않으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가 시간이 갈수록 어렵게 된다. 특수채권 총액 60조 중 원금(28조)에 비해 이자(32조)가 더 많았다.
 
고객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해 준 대출금이 연체되면 공기업이 대신 상환해주고, 상환한 채권은 공기업 소유가 되는데 이 중 연체기간이 길어진 채권은 상각처리해 특수채권이 된다. 이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을 빼놓은 나머지 특수채권은 소송, 채무승인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게 된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공기업 8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료 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이자만 32조7837억원)이었고, 15년 이상 연체분은 36%가량인 21조7604억원이었다.
 
캠코는 이 같은 특수채권을 공기업 중 가장 많은 21조520억(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뒤이어 예금보험공사가 116조 9522억(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4804억, 기술보증기금 4조8977억, 주택금융공사 3조7305억원 순이었다. 캠코의 경우 연장을 거듭하다 최대 연체기간 25년이 지난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일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의 보증대상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연장기간만 길어졌을 때 연체기록에 묶여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공기업의 특수채권을 빠른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1차, 2차, 3차의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소멸시효내) 채권은 10.99%에 불과했고, 약 90%가 5년이상, 즉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5년이상)비율이 53.22%, 2차이상 연장(상환 후 15~25년사이)된 채권이 34.63%, 3차 이상 연장돼 상환 후 최소 25년 이상된 채권은 액수로 7000억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8개 공기업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 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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