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자 외에 실무진도 동일한 책임

▲ 참여연대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5조7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유죄판결을 받은 대우조선의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2명과 안진회계법인 외에도 참여연대와 회계분식이 이뤄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담당 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25일 고발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가 청년공인회계사회는 5조7000억원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분식이 이뤄진 당시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담당 임원,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25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 감사위원들이 재무제표상 불일치가 장기간, 상당한 간극으로 계속돼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논의 과정이나 외부감사팀의 회계분식 징후 지적과정, 금감원의 기획감리 과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의 회계분식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해 감사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범(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감사위원들이 대우조선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허위 작성하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허위 평가를 보고한 결과 회계분식 범죄에 공모 가능성까지 점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우조선 전직 회계팀장(상무)에 대해서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바와 결부시켜 회계분식이 발생한 각 회계연도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해 회계분식을 밝히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회계팀장(상무)는 실무 총 책임자로 경영진을 거치는 마지막 검토자이기 때문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 대해서는 “대우조선 회계기준 위반 수용을 지시, 외부감사팀의 감사수행을 제지하고 회계법인 내 지위 및 업무권한을 이용해 감사의견 허위기재를 지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현재 안진회계법인도 2016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중이므로 감사팀을 직접 관리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에게도 감사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 회계분식과 관련해 대우조선의 대표이사, 최고재무책임자 등 최고경영진 2명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에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서별과회의에 참석자들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을 산업은행에 대한 배임,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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