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논란 속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피자에땅

▲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피자에땅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업체 피자에땅이 가맹점 상대로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에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가맹점협의회 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혐의는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해당 단체는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회장과 부회장 등에 보복조치를 가해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최근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을 수사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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