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법적인 끝맺음 맺겠다'

▲ ⓒ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와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다”며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의 존재를 밝혔고, 최 회장이 SK그룹 해외계열사를 통해 해당 내연녀를 지원했다는 한 재미언론인의 의혹보도에 국세청 등이 내연녀 관련 아파트 매입 과정과 해외계열사 세무조사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내연녀의 존재를 밝히면서 “당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 년전에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3년에도 노 회장과의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최 회장은 아내 노 관장과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노 관장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관장은 “(두 딸과 아들이 있는) 가정을 지키켔다”며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정 절차를 넘어 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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