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실거래가 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25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이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과 토지의 투기지역 지정 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공고한 날로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때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해제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히려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78개(31.2%)가 주택투기지역으로, 95개(38.0%)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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