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전량 회수 조치에 심혈 기울이는 롯데칠성

▲ 유리조각 나온 비타파워 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가 롯데칠성의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에 해당하는 ‘비타파워’를 관할 지자체에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제과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이 판매한 ‘비타파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8mm)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다. 해당 제품은 100mL로 총 249,700병이 생산됐다.
 
한편 롯데칠성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없으며, 혹여나 있을 피해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전량 회수 조치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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