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제외하고 (주)영풍 임대 내부거래 비중 90%

▲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영풍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입방아에 오르는데는 계열사 중 하나인 영풍개발이 높은 내부거래를 통해 90%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호(號)가 하림그룹의 직권조사를 시작으로 ‘재벌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대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5개 대기업집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 혐의 발견 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드러난 곳도 있어 기업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 20% 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이상 이거나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하는 경우다.

영풍그룹은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으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밝힌 45개 대기업집단에 속한 만큼 일감몰아주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영풍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입방아에 오르는데는 계열사 중 하나인 영풍개발이 높은 내부거래를 통해 90%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개발의 지분 구조는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의 장남인 장세준 영풍전자 대표(코리아써키트 대표 겸직)와 차남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딸 장혜선 씨가 각각 11%씩 보유하고 있다.

영풍개발은 비상장사 계열사로 규제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 비상장 30%를 넘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는 매출은 90% 이상이다. 영풍개발은 1989년 3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 회사는 부동산 관리업을 주 업으로 음, 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풍개발은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과 강남구 논현동에 각각 위치한 영풍빌딩을 (주)영풍 등 계열사에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지난해 19억2000만원의 매출 중 영풍과의 거래를 통해 17억7100만원 매출을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이 92.2%에 달한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내부거래 비중을 따져보면 2012년 68% ▲2013년 87%를 제외하곤 내부거래 비중이 90%이상을 상회했다. 

영풍개발은 ‘영풍→영풍문고→영풍개발→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의 한 축이다보니 경영권 승계 발판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영풍의 최대주주는 지분 16.89%를 보유한 장세준 대표이고 2대주주는 14.17% 지분을 보유한 영풍개발이다. 이런 이유로 편법 승계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행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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