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제대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복지부가 차병원은 제대혈(탯줄 혈액)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녹십자, 동아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은 제대혈 관리 부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은행 9곳과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출산 후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혈모세포’와 ‘간엽줄기세포’가 있어 의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만들고, ‘간엽줄기세포’는 연골이나 뼈, 근육 등을 만든다.
 
제대혈은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나뉘는데, 적격 제대혈은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이며,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먼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은 산모들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자신들의 미용과 보양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복지부는 차병원과 같이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녹십자, 동아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은 관리 부실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 관리하고,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부적격 제대혈도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로부터 승인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허가 취소 외에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추후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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