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의 원심 깨고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

▲ 진경준 전 검사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넥슨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당초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짜 주식’을 제공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회부된 넥슨 김정주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만 주와 해외여행 경비 등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당초 검찰은 “장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안이라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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