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해태제과식품

▲ 해태제과식품이 식주식배정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사진 / 해태제과식품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태제과식품은 옛 주주들이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해태제과식품은 대전고등법원이 송인웅 등 원고 6인이 제기한 신주식배정이행 항소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해태제과식품은 1945년 설립된 옛 해태제과의 제과 사업 부문을 양수해 2001년 설립됐다. 이어 2005년 크라운제과가 경영권을 인수했고, 옛 해태제과는 2001년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에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역사와 브랜드를 사용해왔기에 자신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소송했다.
 
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옛 해태제과는 해태제과식품과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에 옛 해태제과 제과 사업 부분과 ‘해태’라는 상표권을 양도했다”며, “해당 계약에서 옛 해태제과는 ‘해태’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인웅씨 外 5명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해태제과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 상호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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