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한다는 의미”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했다.
 
추미애 대표는 20일 오후 이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 듣고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 원 초과에서 2,000억 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으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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