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빅뱅의 탑(최승현)이 마약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비추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최씨는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듣던 최씨는 재판부를 향해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남기고 급히 퇴정했다.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을 향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으며,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도 최선을 다해 복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아, 원래 복무하고 있던 소속지방경찰청이 재복무 심사를 거쳐, 다시 의무경찰 생활을 이어나가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익으로 남은 군 복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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