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 조사 받는 재계 서열 30위 하림

▲ 공정위가 하림이 편법증여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하림의 편법증여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롤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들을 하림 본사에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림의 내부거래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된 것의 후속조치다.
 
해당 조사관들은 시장 감시국 직원들로 이들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와 비슷한 역할인 대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곳이다.
 
또한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25)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하림은 자산규모 10조 원, 재계 서열 30위권으로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으며, 이 또한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막으로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순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김준영씨가 20살이던 지난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이에 김준영씨는 한국썸벧, 제일홀딩스를 포함 하림의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어 올품은 김준영씨를 대상으로 30%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유상감자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팔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김준영씨는 유상감자를 통해 올품 지분 100%를 확보하며, 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대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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